중기청, 단체수의계약 3년간 유예요구와 관련 해명
정부에서도 최근 유가급등, 환율하락 등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그동안 당·정협의, 조합이사장 간담회, 공청회, 전문가회의 및 국회의 논의를 거쳐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07. 1. 1부터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법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04.12.31)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그동안 단체수의계약 폐지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06. 1월부터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의무화 도입(141개 품목),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 도입(법정비율 50% 이상), 계약이행능력심사제 도입(낙찰최저 하한율 : 예가의 85%) 및 규모별 경쟁제도 도입(9개품목) 등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07. 1월부터 시행이 확정된 사업으로 조합의 직접생산 확인업무 참여 및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운영이 있으며, 조합의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 방안은 ’0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그밖에 조합의 혁신능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컨설팅, 공동사업 우수사례전파 및 공동하자지원센터 구축 등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그동안 조합이사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를 면밀히 챙기면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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