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전군표)은 2006.9월부터 따뜻한 세정의 일환으로 소액불복청구사건(1천만원 미만 소액사건)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심리하여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집중처리일을 지정하여 영세납세자들이 수집하기 어려운 입증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심리에 활용하고 형식적인 증거서류가 없더라도 정황상 진실이 인정되는 사안 등은 적극 심리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따뜻한 세정을 실천한 사례가 있음.

□ 요지(구제사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으나, 납세자가 거주사실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 결정내용

전산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근거로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납세자가 별다른 증빙자료 없이 쟁점주택에서 1978.12월∼1980.10월과 2004.6월∼2005.8월 동안 거주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쟁점주택 소재지에 출장하여 인근주민에 탐문한 결과 과거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관할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지하서고에서 28년 전의 주민등록색인표를 찾아 주민등록표의 전산 입력과정에서 오류(666일→145일 거주)가 있던 점이 발견되고, 또한 2004.6∼2005.8월 기간 중 실제 거주사실이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시가스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므로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여 직권시정 조치하였음.(처리기간 17일)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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