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거주하는 강모씨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농손실보상 요구와 관련한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이 의결하고, 민원인 강씨에게 영농손실보상을 하도록 시정권고했다.
민원인 강씨는 해당 하천부지를 칠곡군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남편 노모씨가 2004년 12월 12일 사망하자, 이를 이어받아 점용료를 납부하면서 계속 경작해 왔으나 해당부지가 낙동강 성주지구 하천개수공사에 편입되게 되었다.
이에 강씨는 공사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영농손실보상을 요구했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강씨가 하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자 고충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하천법에는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해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관리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고충위 조사결과, 강씨는 남편 사망 후에도 하천점용료를 납부하면서 이 하천부지를 계속 경작해 왔고, 관리청이 점용허가를 할 때나 점용료를 부과할 때 강씨에게 권리·의무승계신고에 대해 안내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고충위는 강씨가 위 하천부지를 실재 계속 경작해 온 점과, 승계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차가 복잡하지도 않은 신고를 굳이 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영농손실보상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을 하라고 권고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단순한 절차 등을 이유로 제도의 근본취지나 합목적성, 합리성 등을 도외시하는 행정행태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정봉 조사관, 팀장 정상석 02)360-2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