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다음 주부터 정기국회 법안심사 일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9일 경제계가 주요 상임위 수석전문위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주요 관심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했고, 국회측에서 법사위, 재경위, 산자위 등 12개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경제계가 국회 상임위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처음 있는 일로써 국회 위상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는 점과 현재 국회계류중인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국 등 주요선진국처럼 입법조사처가 신설돼 향후 입법활동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다.

아울러 현재 상임위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전문위원들을 통해 ‘법개정 필요성’과 ‘입법에 따른 영향’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계가 입법과정에서의 수석전문위원들의 실질적인 역할에 새로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상법 개정안’과 ‘출총제 후속대안문제’ 등 경제계의 현안에 대해 다각도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국회에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 참석자들이 건의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법개정안의 자사주 처분절차 강화조항 때문에 적대적 M&A 방어여건이 더욱 불리해지고 증권거래법 개정안의 임원별 보수내역 공개 의무화 조항 도입시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대한상의 김상열 부회장)

▲ 순환출자 금지제도가 도입되면 경영권 불안현상이 심화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만큼 추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신중을 기해 줄 것(전경련 조건호 부회장)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 이상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무역협회 유창무 부회장)

▲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을 정부의 재출자기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중소기업중앙회 장지종 부회장)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을 3년간 동시유예키로 한 지난 9월의 노사정간 합의내용을 국회입법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경총 김영배 부회장)

한편 경제5단체는 이날 경제활동에 영향이 클 것으로 파악된 65건의 법률안에 대해 ‘입법유보(34건), 조속통과(22건), 일부수정 요망(9건)으로 분류한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전달했다.

재계가 입법유보를 요청한 법률안은 ▲FTA 등 통상협상 추진시 국회 사전동의 및 협상정보공개를 의무화한 통상협정체결절차법 제정안 ▲학교와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도의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를 심의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주택법 개정안 등 34건이다.

한편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도시형 공장, 첨단업종 공장에 대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수도권내 신·증설을 허용한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심재철 의원안)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적대적 M&A 공격시 신주를 제3자에 배정하는 것을 허용한 상법개정안(유승민 의원안) 등 22건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안 건수가 경제활성화에 도움되는 법률안보다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경제활성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관심과 희망이 국회입법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

연락처

기업정책팀 이경상 팀장 02)6050-3461
대한상공회의소 홍보실 이종명 대리 02-6050-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