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가 중소기업에게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시가 추진하는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먼저 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조항을 신설하여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함으로써 시에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을 신청한 기업중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경영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의 길을 열어 놓았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 관계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융자대상도 종전 “개인의 경우 주소를 시관내에 두고 사업장이 청주시에 소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로 막연하게 되어 있던 것을 “제조업체, 벤처기업, 중소 수출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등 주민소득과 고용효과가 높은 기업위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금 대출한도를 종전 “2억원 이내”⇒“3억원 이내”로 확대하고, 청주시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특례지원을 “5억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을 신설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융자기간을 종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해 융자금의 조기상환에 대한 부담경감 및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기업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 승인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어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한 경영안정자금 금액 상향 및 기간 연장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완화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되어 기업의 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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