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연수)는 2006. 11. 13(월)부터 신용회복지원 성실납부자에 대한 소액금융지원 사업을 실시함.

이번에 실시하는 소액금융지원 사업은 채무자의 변제의지를 북돋우고 채무상환능력을 제고 시켜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함.

신청자격은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채무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24회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자 로서

질병, 사고, 학자금, 고금리 채무를 사용하는 등 생활안정자금이 긴급히 필요하게 된 분들과 영세자영업자중에서 시설개보수 및 운영자금이 필요한 분들에 한하여 무담보로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 대상 범위는 대출지원 실적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점차 확대할 예정임.

소액금융지원 취급점포는 서울명동, 영등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제주 등 8개의 지부(상담소)에서 우선 실시하며,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하면 심사·융자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이 확정됨.

한편, 소액금융지원 재원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각각 20억씩 총 140억의 사업기금을 지원받아 조성되었음.

웹사이트: http://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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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부 이동기 과장 02-6362-2083, 2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