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인카메라 단속 신설구간
- 남동로(2곳) : 길병원 ⇒ 석천사거리,
올리브백화점 ⇒ 석천사거리
- 경원로(1곳) : 부평역 ⇒ 신촌사거리
○ 신설구간 단속시작일시 : 2006. 11. 13(월) 17:00 ~
·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 법 제52조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중 인 어린이통학버스
○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지방경찰 청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한한다)
· 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이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일반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시 과태료
○ 승합자동차등(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6만원
○ 승용자동차등(승용자동차, 4통이항 화물자동차) : 5만원
○ 이륜자동차등(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4만원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시청 교통관리과 교통지도담당 봉영신 032-440-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