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2006. 9월말 현재 체납된 지방세가 1,14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체납도 고질화 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자치부에 체납자 제재에 대한 보완책을 건의하였다.

현행 1천만원이상체납자의 전국금융기관 예금조회를 5백만원이상으로, 출국금지제한 대상자를 5천만원이상 체납자중 해외에 재산의 도피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한 한 것을 5천만원이상 체납금액만으로 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줄 것과 도내에서 체납하고 타시도에서 자영업을 하는 체납자를 찾기위해 국세청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도 『체납자의 사회적 활동제한은 당연한 것이며 보다 강력한 제재가 뒷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전북도에서 건의한 체납세 징수방안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제도보완이 이루어지면 체납세 징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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