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요금 고액 및상습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사용료를 강력히 징수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을시는 급수중지는 물론 재산압류하여 단호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금번급수중지는 경기불황을 감안 수차례 계고하여 자진납부 유도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더 이상 신뢰가 없다고 판단되는 고액 및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완납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급수중지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동단속 대상은 상수도사용료 20만원이상 체납자로 246세대(체납액 5억7천만원)이고 합동특별징수 기간은 2006. 11. 09일 부터 2006. 11. 30까지(16일간)이며 이동완 상수도사업소 소장 주관하에 수도행정과, 급수과, 수질관리과 3개 과장을 특별징수 책임관으로 하고 10개팀의 징수반을 편성하여 42명의 징수요원이 참여한다.

특별합동 독려징수 내용은 계고장발부 자진납부 유도, 계고기간 경과세대 단수 및 재산압류 실시, 고액체납자 독려징수시 인근 다량 건수 체납자 병행독려 실시 등이다.

또한 매일 17시에 일일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등을 파악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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