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국민방독면은 전시와 화재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방독면을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 의해 추진되어 2001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음. 사업초기부터 불량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행정당국에 의해 무시되었음. 2006년 5월, 그동안 보급되었던 국민방독면 99만2천개 중 41만개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결과적으로 136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

○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은 ▲부적절한 성능 및 규격을 가진 국민방독면 사업의 입안 및 추진 ▲국회의 불량국민방독면 문제제기에 대한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 관료들의 허위진술과 직무유기 ▲국민방독면의 불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가 계속되었음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한 행정당국의 부적절한 태도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부의 감시시스템 ▲불량의혹이 있는 국민방독면 성능검사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 ▲국민방독면의 불량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회수·폐기 등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소방방재청의 직무유기 등이 결합한 총체적 정책실패에 해당함

○ 불량국민방독면 사건은 ▲사업초기에 행정자치부에 제기된 민원내용을 제대로 확인만 하였다면 불량국민방독면의 생산 사실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고 ▲국정감사시 국회의원들이 요구했던 성능검사를 실시만 하였더라도 4년 전에 불량국민방독면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부패방지위원회, 소방방재청 감사실에 접수된 국민방독면의 불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내용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접근만 하였더라면 충분히 불량국민방독면의 문제점을 밝혀 낼 수 있었음

○ 국회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예산을 낭비한 관료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음. 참여연대가 올해 5월, 감사원에 불량국민방독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여,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나 감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어떠한 징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국민방독면 보급정책 실패의 책임자들에게 책임소재에 따라 사법 및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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