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시장 박완수)가 처음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에 나섰다.

시는 9일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가 2004년도에 제정됐지만 국ㆍ도비의 보조가 있을 경우에 한해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 때문에 시행을 미뤄왔으나 지난 9월15일 걸림돌이 됐던 경과규정을 삭제하고 동 조례 시행규칙을 10월31일 제정·공포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일 행정기관과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창원시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첫 시행연도인 올해 읍ㆍ면지역 15개 학교에 1억1,200만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내년에는 도시지역 초등학교까지 급식비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의 식재료 구입비 지원은 우수 농산물 구입에 한해 지원하게 되는데, 향후 학생들의 신체발육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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