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이후 2006년 3월까지의 전체 변호사징계건수 358건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182건으로 전체 52.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변협의 방침대로라면 절반 이상의 징계사례를 법률소비자들이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게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징계사유를 보면 소장 미제출, 성공보수 일부 미지급 등 법률소비자의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이는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변호사징계대상의 전체 또는 적어도 과태료 처분 이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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