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고속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가 운행 전날 저녁에 음주한 후 다음날 새벽 운전을 하기 위하여 출근하자, 회사에서 자체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혈중알코올 농도 0.05%가 나왔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측에서 행한 해고는 정당했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 송영중)는 ‘비록 운행 전에 음주사실이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승무 전일 저녁 음주로 인하여 승무 당일에도 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정도의 알코올 농도를 기록한 것은, 승객 수십 명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운행하여야 할 고속버스 운전기사로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주식회사 00고속 운전기사 000씨의 경우 전날 저녁 음주를 하였는데 다음날 배차시간 전까지 숙취가 해소되지 않아 배차 직전에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기록하였으며, 회사 취업규칙에는 운행지시를 받은 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간의 노동위원회 판정사례를 보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운행 중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으로 판명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바 있으며,(2004. 1.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자체 음주측정에서 음주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차량운행을 한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바 있음.(2006. 5. 9.)

이와는 달리 이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고속버스 기사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

한편, 미국의 국립알코올 남용 및 알코올중독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매년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70%, 부상자의 63%가 음주와 관련되어 있으며, 음주 관련 산업재해로 인하여 220여만 명이 부상을 입으며, 모든 작업장 내 산업재해의 25%가 음주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 및 국제기구에서는 근로자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미국은 버스운전자에 대한 알코올 및 약물검사법, 영국의 작업장보건안전법, 압축공기 작업자 안전기준 등에서 음주상태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사업장 내 알코올 남용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 알코올 관련 규정(Alcohol Policy)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근거 : 음주로 인한 산업재해 실태에 관한 연구(2005. 11. 한국경제경영연구원, 한국산업안전공단 연구용역)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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