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 부정유통자 153명 적발
부정유통관련자 153명으로부터 교통세 등 31억원을 추징하고, 농·어민 32명에 대하여는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토록 해당 농·수협에 통보하였다.
국세청은 그동안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기관인 지역농·수협에 대한 표본점검과 부정유통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의 지속적인 실시와 더불어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제」도입 및 「면세유류구입권」사용시한 단축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왔다.
앞으로도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유통과정 관리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공보실 김건중 공보1계장 02-39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