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 지역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3~5세)들에게 1인당 월 4만2천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는 보육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 보육비용(급식비 등 아동 1인당 적정보육 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간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008년 본격 도입 예정인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보완하고, 기본보조금 지원에 따른 육아서비스 개선효과, 서비스 수준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기본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설의 신청을 받아 해남군 민간보육시설 11개소 476명의 아동들에게 올해 10월분 기본보조금 1천999만2천원을 지원했다.
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육시설은 기본보조금 중 일정 부분은 보육료를 인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육교사 보수 인상 및 아동 급·간식 개선 등에 사용하게 된다.
특히, 해남군의 경우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금 중 50% 이상을 교사보수 인상에 사용함으로써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보육시설의 경우 기본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보다 높은 보육료를 받게 된다.
한편, 내년 하반기에는 해남군 시범사업에 대해 서비스 항목별 개선효과, 보육료 상한액 이원화 효과 등에 대한 종합평가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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