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도시미관과 지역특성에 부합되게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다.
당정이 이번에 제정키로 한 『정부혁신추진법률안』에 따르면, 정부혁신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기관이 추진해야 하는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부혁신을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혁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정부혁신추진회의를 운영되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무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활용하여야 하며, 정부는 매년 정부혁신의 추진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제공되어 지방 행정의 민주·책임성 제고에 기여하고, 분쟁의 조기해결을 통하여 행정의 비능률과 비용의 손실을 방지함은 물론, 자치단체간 자율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분쟁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조속한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직권상정절차를 마련하였으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주체 및 절차를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시도의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주민 및 업계 자율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사와 지역 특성 반영을 통한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각계 전문가 참여를 통한 옥외광고정책의 전문성,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자부장관은 옥외광고제도 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하고, 시군구는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자율참여 광고주, 광고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일시: 2006년 11월 9일 13:5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2006년 11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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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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