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 시스윌 인수관련 고소장 제출
고제는 시스윌이 지난 8일 코스닥에 제출한 정정 유가증권신고서를 통해 고소인(고제)이 인수자금 지급 불이행과 협의지연으로 인해 인수를 무산케 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 회사 이미지 실추와 함께 경영에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 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과거 정밀화학 중심에서 현재 생명공학사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고제는 IT사업 강화 및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고려해 시스윌 인수를 추진해왔다.
고소장에는 인수과정에서 주식양수도 계약에 대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했으며 이에 주식 및 경영양수도 계약 해지를 통보, 계약금 및 손해배상금을 고소인에게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과 김 대표이사를 사기죄로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귀책 사유는 ▲김연수 대표이사가 시스윌의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점 ▲고소인과 계약체결 전후 타사와 이중 계약 사유 ▲주식양수도 계약 제10조 1항을 어기고 양수인의 사전 동의 없이 지난달 23일 유상증자발행결정 ▲회사자산 및 채무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 의도적인 회피 등 불이행한 행위 ▲유가증권신고서 허위 내용 기재 등이다.
고제 관계자는 “인수 무산과 관련 조속한 해결을 통해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연계,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생명공학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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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30일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