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에 재학중인 시각장애학생들(16개학과 101명)은 앞으로 방송대가 이들을 위해 별도로 개발·제작한 전용 전자교재로 공부할 수 있다.

방송대 시각장애학생들은 지난해부터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전자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교재의 텍스트화일을 제공해줄 것을 대학에 요구해왔으나, 대학은 학생들에게 텍스트화일을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거부해왔다.

이에 시각장애학생들은 국회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단 시위를 벌이는 등 전자교재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지난 3월 고충위에도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고충위는 해당 민원을 검토한 끝에 지난 6월부터 민원인과 교육부, 문광부, 방송대 등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담당관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집단 시위를 중단하고 대학은 학생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전자교재 개발에 최선을 다한다는 구두 합의를 이루어냈다.

이에 양쪽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총 6차례의 당사자 간 협의회를 통해 텍스트파일을 제공하는 대신 별도의 전자교재(156과목)를 제작했으며, 지난 9월 22일부터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대는 일부 기술적 문제로 제작이 불가능한 과목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가능한 한 전 과목에 대해 전자교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된 전자교재는 DRM시스템이 적용되어 저작권 보호와 교재의 불법유통을 차단할 수 있으며, 스크린 리더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어 시각장애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도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 학습 효과도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기존에 제공되던 시각장애인용 교재는 mp3 형태의 음성파일이라서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만 요약하거나 편집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원하는 목소리로 변형할 수 있는 기능도 없었음)

현재 국내에서는 대구대와 천안의 나사렛대학 등 극히 일부 학교에서만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해 문자를 음성으로 전환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상태다.

고충위 관계자는 "수화통역사 출장서비스, 점자명함 갖기 캠페인 등을 벌이는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만들기’ 사업을 올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최근 영유아보육시설의 노약자, 장애인 접근시설관련 제도개선 권고, 장애인 근로자 산재때 상황에 따라 특별 조정된 장해등급 부여 등 다양한 장애인 권익구제 노력을 벌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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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문화팀 이보형 조사관, 팀장 최영균 02)360-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