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외환은행(銀行長 리처드 웨커/www.keb.co.kr)은 2006년 3분기중 5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여 3분기까지 총 9,8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다. 세전순이익은 전년도 동기 대비 16.1% 증가하였다. 국세청의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하여 추가 설정한 충당금 요인을 제외할 경우 3분기 당기순이익은 2,310억원이며,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 1,594억원에 달한다.

외환은행은 영업 수익력의 지속적인 호조세와 시중은행 최고 수준의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고 있다. ‘06년 9월말 현재 연체대출비율 0.97%과 고정이하여신비율 0.69%를 유지하고 있으며, 커버리지 비율도 175%에 이른다. 이 외에도 외환은행은 BIS 비율 13.7%와 Tier I 은 10.7%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건실한 자기자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외국환 핵심 영업 부문의 업계 선도적인 역량과 기업금융, 개인금융 및 카드금융 부문의 꾸준한 영업 신장세에 따라 외환은행은 수익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으며, 년 환산 ROA 1.99%, ROE 21.43%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력을 나타내고 있다.

외환은행은 최근 7 개월간의 정기세무조사 이후 회계연도 2001년~2004년 기간에 대한 예상고지세액 1,740억원의 과세예고통지서를 지난 10월에 수령하였으며, 누적결손금 등을 반영하여 현금으로 1,74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로 인한 총세금효과는 약 3,110억원에 이르고 이중 2,940억(총세금효과 기준)에 대해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했다. 특히 국세청과 논란이 되고 있는 2004년 외환카드 대손충당금 손비인정금액과 외환은행-외환카드 합병 당시 외환은행에 승계되는 대손충당금 관련 금액은 약 2,150억원(가산세 약 450억원 포함)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시 납세기관은 과세예고통지 항목의 적정성이나 과세전적부심의 결과에 관계없이 재무제표에 총 과세금액을 반영해야 하므로, 외환은행은 누적결손금 및 이연법인세 효과를 반영하여 2,472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였고,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약 1,792억원 감소하였다. 국세청 최종 과세 통지 내용의 변경이 없을 경우 이연법인세 효과가 비용으로 처리되어 4/4분기에도 당기순이익이 약 680억원 추가 감소될 예정이다.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 손비인정한도 산정시 적법한 두가지 산정방식 중 한가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외환카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2000년도부터 한 가지 방식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일방적으로 회계연도 2004년에 대해 다른 방식(표준비율 방식)을 적용했으며, 이 경우 외환카드 합병 당시 외환은행에 승계되는 대손충당금 금액은 상당폭 감소하게 된다. 반면, 외환은행은 외환카드 합병 후 2조원 이상을 이미 상각해 동 금액이 2004년 중 세무상 손실로 인식된 바 있다.

국세청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 손비인정한도 금액은 세법상 원칙적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2%와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이나, 예외적으로 금융기관이 금감원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금액(표준비율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기존에 적용되어 오던 방식과는 다른 경우를 적용시키고 있어 외환은행은 이를 받아 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주장대로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정할 경우 세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산출되는 세액보다 대폭 늘어난다.

외환은행은 이미 국세청 앞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하였으며, 향후 국세청의 확정고지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환은행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과세예고통지 관련 충당금 2,472억원 중 상당 부분이 향후 이익으로 환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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