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지난 2004년 핵물질 실험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IAEA가 우리 정부에 원자력 통제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원자력법을 개정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원자력통제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국가 원자력통제 정책 방향, 국제핵비확산 체제, 원자력통제에 대한 의무현황 등의 내용으로 한국원자력(연),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한전원자력연료(주) 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한다.
원자력통제 교육을 통해 국내 안전조치 대상기관의 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국제협약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핵투명성이 제고되고 신뢰성 확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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