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정은 기상산업의 육성 및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키 위한 것이다. 기상청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함으로써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상산업진흥법 초안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kma.go.kr
연락처
기상산업진흥과 과장 양일규 (02) 2181-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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