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FTA 원칙과 상충되는 사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어 향후의 FTA 협상에 보다 철저히 대비하게 되었음

ㅇ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FTA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함으로써 앞으로의 FTA 협상에 보다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되었음

ㅇ기존의 FTA(한-칠레, 한-싱가폴 FTA)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협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포함하더라도 비합치 조례는 포괄적으로 유보했기 때문에 조사 필요성이 없었음

ㅇ다만, 향후 FTA 협상에서는 지방정부의 조례 등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유보하지 않고 선별 유보방식을 채택하여 개별협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임

□지자체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한 법체계(헌법 117조제1항, 지방자치법 15조)로 인하여 예상대로 FTA에 비합치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10개에 불과하였음

ㅇ이번 조사는 지자체에 대한 FTA 교육실시(1차 집합교육, 2차 시·도 방문교육 ‘06.7월~9월) 후 FTA 원칙과 비합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조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졌음

□정부는 이번에 조사된 FTA 비합치 조치 사례에 대하여는 유보안 작성 등을 통하여 FTA 협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음

※지자체 조례를 FTA 유보안에 포괄유보하거나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 조례를 선별하여 유보안에 반영할 경우 FTA 발효후에도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있음

□아울러, FTA 비합치 조치의 누락여부를 점검하는 등 앞으로도 지자체 조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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