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축법 개정에 따라 금년 5월9일부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조정(調整)기능 외에 분쟁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하는 등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 건축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당사자간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재정하여 소송 등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

※ 자치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폐지

이에,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사회 각 계층 전문가를 서울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구성하여 “성북구 하월곡동 재건축 예정 지역내 주유소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사건에 대하여 처음으로 지난 11월 6일 서울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 사항은 법률적으로 거부할 수 없어 건축허가는 해주되 재건축 사업이 주유소로 인하여 사업의 권리를 상당히 제한하게 되므로 건축허가 신청인은 향후 재건축 사업에 참여 또는 매도청구에 응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사건 당사자들은 조정안 수락여부에 대하여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이 수락할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 및 각 사건 당사자들이 기명날인 한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면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다.

우리시에는 향후 건축분쟁 신청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청인 및 피신청인 모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빠른 조정을 원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고 싶다면 신청서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 내용, 이해당사자간 교섭과정 및 조정 받고자 하는 사항 등을 기재하고, 내용이 많은 경우나 관련증빙서류가 있으면 별지로 작성 및 첨부하여 우리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건축과) 또는 자치구에 제출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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