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순환 수렵장 내년 2월까지 운영
군에따르면 최근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야생동물 적정 서식밀도를 조정해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자 순환수렵장을 운영키로 했다는 것.
수렵장은 순창군 일원으로,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수류 3종과 수꿩, 멧비둘기, 참새,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등 조류 6종에 대해 수렵이 가능하다.
단, 수렵금지장소인 도시계획구역, 군 부대주변, 조수보호구역, 공원, 민가주변 등에서는 수렵이 절대 불가하며, 특히, 시가지의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와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 운행중인 차량, 도로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다만, 도로쪽을 향해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m이내의 장소를 포함), 인명·가축·문화재·건축물·차량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서는 총렵이 제한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이번 수렵기간동안 전국에서 1000여명의 엽사들이 순창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렵장 주변 마을 대주민 홍보 및 인명·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렵금지 경고판 1000개를 오는 16일까지 사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수렵지역에 들어갈때는 총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또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가축을 방목하는 축산농가는 사전에 반드시 피해예방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군청 개요
장수의 고장 순창은 고추장,된장,청국장,간장,쌈장,초장.쏘스고추장을 주로 생산하는 장류메카이다. 순창군은 순창장류축제를 순창 민속마을 일원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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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 환경산림과 (063-650-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