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말 현재 전주시 체납액은 224억원으로 체납율이 7%이며, 지방세 징수액은 2,810억원이다. 체납액 224억원중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이 20%로 44억원을 차지함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하반기 체납세 T/F팀을 시본청 지방세팀장을 반장으로 완산·덕진구청에 각 1개팀씩 구성하고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179명, 44억원)를 중심으로 강력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주시의 체납세 강력징수 T/F팀은 지난 상반기에도 눈에 띄는 징수활동을 보였다. 실례로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한 후 체납자 72명에게 공매 예고하여 6억원을 징수하였고, 자진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 45명의 압류부동산을 공매 의뢰하여 16명 11억원을 징수하였다.
금번 하반기에도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을 정확히 분석하여 부동산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함과 동시에 1천만원이상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사전예고 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며, 지난 5월부터 6개월 소명기간동안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러한 체납세 강력 징수활동의 결과는 10월말 현재 징수율이 전년대비 2.0% 상승, 세입액은 385억원 증가, 체납액은 전년대비 4.5%감소하였고, 또한 전라북도 14개 시·군 평균징수율을 3.5% 상회하는 등의 괄목할 만한 지방세 징수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 고질체납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으며,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공매처분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시민들이 자진하여 체납세를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고질체납에 대해 강력징수를 통하여 조세형평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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