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미숙아 라 함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 정의 하고 있으며, 미숙아의 경우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 또는 저체중으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 할 수 있는 바 전주시보건소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영유아의 장애발생 예방과 조기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나 06년도 부터는 중산층까지 확대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정신적 부담경감과 인구 자질 향상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지원 대상 기준은 3인가구 기준으로 볼 때 월 소득 439만원미만의 가구가 해당되며 소득판별 기준은 3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 36등급(97,440원), 지역 43등급(105,770원)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되며, 셋째아 이상 미숙아인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임신 37주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미만부터 체중에 따라 300만원부터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아기가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의료비 영수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전주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보건소 검진팀(230-5250~2)으로 문의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 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현재까지 46명에게 6,927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지원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김영미 063-23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