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선천성이상아라 함은 선청성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장애가 현저 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로 정의하며,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생후28일)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으로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이 발생 할 수 있는 바 전주시보건소는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영유아의 장애발생 예방과 조기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였 으나 06년도 부터는 중산층까지 확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정신적 부담경감과 인구 자질 향상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 질환은 다빈도 선천성이상아 5대질환 (식도페쇄증,장폐색증,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경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과 그 외 신생아(생후28일이내)에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질환으로 입원진료를 요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기준은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미만가구로 3인가구 기준으로 볼 때 월소득 439만원미만의 가구가 해당되며, 소득판별 기준은 3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 36등급(97,440원), 지역43등급(105,770원)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되며 셋째아 이상 인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100만원을 초과시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아기가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의료비 영수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전주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보건소 검진팀(063-230-5250~2)으로 문의하거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알 수 있다. 전주시보건소는 지원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김영미 063-23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