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전군표)은 ’07.1.1 시행예정인『’07년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공식 고시하기 전에,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기준시가 예정가격을 11.11 ~ 11.30까지(20일간)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사전열람케 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일정〉

·의견제출 : 11.11~11.30 (인터넷접수는 휴일도 가능)
·접수의견 심의 : 12.4~12.13
·심의결과 통지 : 12.26까지 개별통지

□ 고시대상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인 상업용건물

□ 열람 및 의견제출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팝업창「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조회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며 해당 소재지를 선택하여 호별로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음

고시예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의견제출서』서식을 내려받아 2006.11.30(열람기간 종료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제출도 가능)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음

□ 조사기준일 및 시가반영률

조사기준일은 지난해와 같이 9.1이며, 시가반영률은 75%임(’06년 시가반영률 70%보다 5% 상향됨)

〈상향이유〉

아파트 등 다른 고시물건의 시가반영률은 아파트 80% (수도권 외 소형 공동주택은 73%), 골프회원권 90% 이며,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시가반영률은 지난해(’06.1.1고시) 60% → 70%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금년(’07.1.1고시)은 급격한 시가반영률 증가로 인한 세부담을 피하고자 75%를 적용

내년(’08.1.1 고시)은 아파트의 시가반영률과 동일하게 80% 적용 예정

전년대비 기준시가 예상 상승률은 상업용건물 6.8%, 오피스텔 6.5%임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07.1.1부터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에 다음과 같이 활용됨

양도소득세 과세의 경우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산(환산취득가액)하여 과세하는데 활용됨

상속·증여세 과세시 상속·증여재산의「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됨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재산세과 사무관 이춘화 02-397-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