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생물무기금지법”은 생물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등을 금지하고, 생물무기를 개발·제조할 목적으로 생물작용제(인체 및 동·식물 병원균) 또는 독소의 제조·보유·운송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평화적인 목적으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조량 등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제조·획득·수입 등의 방법으로 보유하는 자도 보유량등을 신고해야 하며, 이들 신고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도 설명회에 이어서 생물무기/테러관련 국내외 동향 및 대응기술·물질 개발 현황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의견교환을 위하여 생물무기금지협약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상기 설명회 및 세미나에서는 산업자원부·외교통상부·질병관리본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정부관련부처와 기관, 학계 전문가, 국내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취급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의 내용 및 생물테러 방지를 위한 국내외의 동향에 대한 발표와 의견교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자원부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가입국(한국 1987년 가입)으로서 동 협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동 협약의 국내이행법률인 「화학·생물무기금지법」이 2007년 1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시설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생물무기금지협약은「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으로 1975년에 발효되었으며, 가입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155개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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