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신방안은 기존 도로 행정관리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와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다.
우선 기존도로內 20년이상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유지를 전수 조사하여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등 도로의 공공성을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존도로 내 토지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광주시 미불용지 보상 규칙」을 제정하여 기존 미보상토지에 대한 체계적인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시와 자치구 소송담당 직원간 활발한 업무 공유를 통해 관련 소송의 승소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전국 최초로 “손실보상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매매계약서 등 작성시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연간 3,500여건에 달하는 보상 협의시 건당 30여분이 소요되는 민원인 대기시간을 5분정도로 대폭 단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도로 민원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시와 자치구간 사무를 대폭 정비하고, 도로재산관리 매뉴얼을 마련,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로개설사업으로 종래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한 잔여토지를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잔여토지와 수목등 지장물의 경제적·기술적 활용모델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그밖에도 전문 부동산 브로커가 도로부지를 경매 받아 도로관리청에 사용료를 청구하는등 공익성 침해 현상을 막기 위해 법원 경매시 당해 도로관리청의 보상여부를 사전 조회하고, 우선매수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2007년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 도입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면서,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지는 5,848천평(6조2천억원) 규모로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도로 행정재산관리 모델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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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도로과 사무관 김은규 062)613-4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