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1월 13일 오후 3시 상무지구 여성발전센터에서 시민, 학계, 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환경영향 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배경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참석자의 질의 및 답변 등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市는 민선4기 환경분야 역점시책인 지역환경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주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개발 분야의 경우 택지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0개 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분야는 산업공장설립, 공업용지조성 등 6개 사업이다.
또 에너지개발 분야는 전기설비 설치사업, 석유비축 시설사업 등 4개 사업, 체육시설의 설치 분야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5개 사업으로 총 12개분야 39개사업이 해당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국가기준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이상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택지개발의 경우 국가기준은 30만㎡이상이지만, 市 기준은 15만㎡이상~30만㎡미만이고, 새로 건설하는 도로는 국가기준은 4㎞이상, 市기준은 2㎞ ~ 4㎞미만까지 확대 적용된다.
환경영향평가 항목은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등 자연환경분야와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등 생활환경분야,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등 사회·경제분야이다.
시는 이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조정을 위해 환경·토목·건축·도시계획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20인 이내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가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단체와 갈등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항목
□ 대상사업 : 12분야 39개 사업
① 도시의 개발 : 택지개발, 유통단지 조성, 주거환경 개선 등
②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산업입지 개발, 자유무역 지정 등
③ 에너지 개발 : 전기사업, 송유관 안전관리, 가스공사 등
④ 도로의 건설 : 2㎞이상 신설, 5㎞이상 확장
⑤ 철도의 건설 : 1㎞ 이상의 삭도사업
⑥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하천중심 길이 5㎞ 이상
⑦ 관광단지의 개발 : 관광단지 조성, 온천개발, 공원시설 등
⑧ 산지의 개발 : 묘지 및 납골시설의 설치, 임도설치 등
⑨ 체육시설의 설치 : 청소년 수련시설, 경륜·경정시설 설치 등
⑩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 매립시설, 소각시설
⑪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 국방·군사시설 16만5천㎡ 이상
⑫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 하천, 산지 토석·모래 채취 등
□ 평가항목 : 3분야 22개 항목
① 자연환경 (4)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수리·수문
② 생활환경(11)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지표·지하),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전파장애,
일조장애, 위락·경과, 위생·공중보건
③ 사회·경제환경(7) :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환경정책과 사무관 정반표 062)613-4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