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고충민원의 사각지대로 꼽혀온 군사·경찰분야에 대한 권리구제를 확대하고자 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 관련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듣고 향후 제도와 방향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고충위는 군사·경찰옴부즈만제도의 시행에 앞서 『군사·경찰옴부즈만의 제도화 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세미나는 그간의 연구작업에 대한 연구성과물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듣기위한 자리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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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협력팀 조관호, 팀장 김재관 02)360-2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