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무역업체의 세관에 대한 각종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무역업체가 과거에 잘못 신고한 내역을 정리하여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제공하는 「신고오류관리시스템」을 구축, 11.15일부터 가동키로 하였음

신고오류관리시스템은 무역업체가 수입ㆍ수출ㆍ환급 등과 관련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사항 중 오류가 발생하였던 내용을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세관에서는 오류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관련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임

이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함으로써 무역업체는 과거의 신고오류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오류방지를 위한 조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고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음

* '05년도 자율심사업체의 신고오류에 따른 가산세 : 116억

관세청은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따른 업무량을 고려하여, 우선 *자율심사업체('06.11월 현재 210개)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운영성과를 검토해 본 후, 모든 무역업체에게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자율심사업체 : 세관이 직접 기업을 심사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스스로 심사하여 잘못된 세금납부액을 수정신고하는 업체(수입규모, 법규준수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본부세관장이 지정)

무역업체들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 go. kr)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하여 기 발급된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은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ID 및 Password를 입력하여 Log-in만 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음

공인인증서가 없는 업체는 관세청 홈페이지의 『통관포탈 고객지원>이용안내>전자인증』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접속할 수 있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종합심사과 김태영 사무관 042)481-7871 016-257-7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