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기도는 대설, 기습한파 등 겨울철 농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시.군별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등 종합대책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한파 및 눈 피해 방지 요령에 대해 농가의 각별한 주요가 요구된다고 경기도는 14일 밝혔다.
한파 피해 방지 요령은 우선 월동에 약한 포도나무 등은 땅속에 묻거나 복토, 배, 사과나무 등은 수관부위를 피복해 동해피해를 방지하고 하우스 재배작물에 대해서는 이중의 하우스 출입문 및 보온벽, 방풍벽을 설치하면 3~4℃의 보온효과가 있다. 또한 축사 등은 바람구멍을 막고 보온재와 난방기를 준비해야 한다.
눈 피해 방지대책은 비닐하우스내 난방보일러 가동으로 온도를 높여 주어야 하며 특히 50㎡정도의 눈이 지붕에 쌓이면 눈 무게만 약 4톤이 넘는다면서 수시로 쓸어 내야 한다. 또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하우스는 비닐을 제거하고 눈 녹은 물이 하우스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해야 한다.
원예특작담당은 "겨울철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해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며 "또한 해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대설 및 한파에 신속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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