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건설업체가 공사별로 수행능력평가를 신청하여 적격판정을 받으면, 그 공사에 대하여 향후 1년간 사전자격심사(PQ*)가 면제된다.

* PQ(Pre-Qualification) : 입찰 시마다 업체의 수행능력(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일정점수를 획득한 자에게 입찰자격을 주는 제도로 교량, 터널 등 고난도 공사 및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

조달청(청장 김용민)은 공사특성을 살린 기업별 전문화를 유도하고 자격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PQ 공사에 대하여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월 13일 밝혔다.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제는 공사종류별로 업체의 경영상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를 일괄 평가하여 공사별 적격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에 따라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 공동도급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의 실질적인 능력이 그대로 평가에 반영되는 장점이 있음

그 동안 PQ는 공동계약 제도의 남용으로 우량·부실 업체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금년 6월 최저가낙찰제가 일반 토목·건축공사까지 확대되자 PQ 대상자도 대폭 증가하여 입찰비용은 물론 행정력 투입에 대한 부담도 매우 커졌다.

* PQ 대상이 종전에는 교량·항만 등 고난도의 22개 공사에 적용하였으나, ‘06년 6월 이후에는 300억원 이상 일반공사도 PQ 대상에 편입됨에 따라 PQ 신청자가 종전 30개사 정도에서 100개사 내외(최대 185개사)로 대폭 증가됨

따라서, 조달청은 선진 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종별 유자격자명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해 기초조사를 거쳐 금년 5월 재경부 회계예규 등 관계규정을 정비한데 이어, 6월에는 조달청 PQ 기준에 동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번에 세부시행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시행초기 건설업체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발주가 많은 교량, 터널, 항만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시행성과를 보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11월 중 업체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아 심사 및 명부작성을 마치고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간심사를 실시하면서 수시등록 허용, ▹심사항목 및 평가방법은 현행 PQ 기준을 이용하여 심사,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지역가산점 부여, ▹심사결과는 즉시 나라장터(G2B)에 공개하고 7일간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한다.

남병덕 기술심사팀장은 “실질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업체에게 수주기회를 줌으로써 건설산업 경쟁력을 제고 하고, 건별 심사에서 연간심사로 전환함에 따라 반복성 심사가 불필요 해져 비용 및 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제정된 기준은 나라장터(www.g2b.go.kr ⇒ 고객지원 ⇒ 법령정보 ⇒ 훈령·고시·공고)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공개마당 ⇒ 법령정보 ⇒ 집행기준)에서 검색할 수 있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연락처

조달청 기술심사팀 사무관 이종기 042-481-7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