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성폭력 방지 대책 마련 추진 경과
날로 지능화·흉포화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가해자의 처벌 강화 및 피해자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10. 27. 공포, 시행되었음
그러나,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강화만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이들의 재범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처 방안이 필요함
Ⅱ. 주요 토의 내용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강제 치료 부과 방안 모색
현재 약 4천 여명의 성폭력범죄자가 교도소에 수감, 이 중 3분의 1이상이 재범 이상의 상습성폭력범들로 이들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의학적 관점에서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제 치료 규정 미비, 적절한 치료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범죄 상습화가 가속되고 있음
또한, 지난 10년간 성폭력범죄는 강간죄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2배, 성폭력특별법 위반은 4배, 2000년부터 적용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도 2배로 증가하였고, 전체 성폭력 수행자들 중 미성년 대상 성폭행자는 40%에 이름
미국, 독일 등 선진국처럼 이들의 치료를 의무화하고 적절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재범 위험성을 줄일 필요가 있음
※ 외국의 문헌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교정프로그램을 거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율이 평균 10%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소아성기호증 등 성도착증을 가진 성폭력범죄자의 치료·교정을 위한 치료감호제도 활용 방안 모색
사회보호법 폐지를 전후하여 2003. 1.부터 가출소한 인원 2천 700 여명이 사회에 나와 있고, 이들 중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인원이 300여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호관찰제도만으로는 이들의 재범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음
국내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범인이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성도착증 범죄자이고, 외국에서도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성범죄자가 연쇄살인까지 저지른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소아성기호증 등 성도착증을 가진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재범률이 높으나 치료를 통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신의학계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프로그램 등 제도적 대책은 미미한 실정임
따라서, 이들에게는 전문 의료진과 체계적 치료시스템을 갖춘 치료감호소 등 시설에 격리하고, 집중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 억제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사회내 처우와의 연계 방안 모색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들 중 집행유예를 받거나 가석방 등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지역사회의 치료시설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치료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임
Ⅲ. 향후 추진 계획
법무부는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07. 1.까지 외국 사례 및 현재 시범운영 중인 치료프로그램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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