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및 남북관계 관련 법령과 정책 소개와 함께, △ 결의 1718호상의 제재대상 품목 이전 및 조달 규제 △ 제재대상 개인 및 단체의 금융자산 동결과 이전방지 △ 제재대상자의 출입국 규제 △ 북한行ㆍ發 화물검색 등 핵심 제재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시행중에 있거나 시행 예정인 조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ㅇ 물적 규제(재래식무기, WMD 관련물자, 사치품) 관련
- 대북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규제대상 사치품 목록에 대해서는, 안보리 제재위의 향후 협의 결과와 여타 국가들의 동향을 참작하여 작성할 예정
ㅇ 금융 규제 관련
- 기존 금융재원 이전 통제 고시와 통합한 신규 고시를 제정하고, 제재위원회가 대상자를 결정하는 대로 시행 예정
ㅇ 출입국 및 경유 규제 관련
- 제재대상자에 대한 출입국관리와「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방문증명서 발급 및 출입경 심사 과정에서 규제 실시 예정
ㅇ 화물 검색 관련
- 육상 화물은 관련 규정에 따른 통관심사 및 운송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화물자동차 X-ray 투시기 등 장비 인력을 보강할 계획
- 해상 화물은 남북 해운합의서와 국내법에 따라 검사
남북해운항로 이용 북한선박에 대해서는 동 합의서에 따라 처리
북한 行 發 제3국 선박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
<우리 정부의 자체 조치 내용>
당국간 남북경협 잠정 중단
ㅇ 철도 도로 자재 장비 인도 중단 계속 유지
ㅇ 경공업 원자재 제공-지하자원 공동개발, 한강하구 개발사업 중단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유보
ㅇ 당국차원의 쌀 비료 지원 유보 조치 계속 유지
민간의 교류협력에 대한 정부지원 대상 범위 조정
ㅇ 민간의 남북경협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에 따라 추진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강화
ㅇ 사회문화분야 사업도 선별 지원
- 남북단일팀 구성, 문화재 복원 등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은 지속 지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사업 관련 조치
ㅇ 금강산관광 체험학습 정부 지원 중단
ㅇ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직불 조기 실시 적극 추진
- 1단계 2차분양 유보조치 계속 유지
<확산방지구상(PSI) 관련 우리입장>
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우리정부 입장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확산방지구상(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며,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 범위를 조절
둘째,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 해운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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