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민원인 안모씨가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장비 보상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의결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토지보상법을 유추 적용해 이장비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민원인 안씨는 시부모와 남편을 매장한 가족묘지의 일부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에 편입되어 남편묘를 이장하는데, 현지 여건상 부득이 시부모 묘 위쪽으로 이장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안씨는 이럴 경우 관습에 어긋난 역장(逆葬)이 되므로, 가족묘지 부지 전부를 매수보상 해 주든지 시부모 묘도 이장할 수 있는 이장비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후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고충위는 조상 묘 위쪽에 후손의 묘를 쓰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관습은 나름대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민원인에게 시부모 묘의 이장비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표명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로수자원 김시권 조사관, 팀장 정상석 02)360-2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