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겨울철 강풍, 한파, 폭설 등 잦은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겨울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에는 강한 계절풍, 한파, 폭설 등 기상악화로 선박운항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추위에 따른 난방용 전열기 사용 증가 등으로 선박 침몰, 화재 등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계절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에서는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을 ‘겨울철 해상교통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에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여객선 및 어선에 대해 운항전 철저한 안전점검과 화재 예방 등 겨울철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 겨울철 기상악화에 대비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시 선박출항통제와 화재, 폭발 및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조선 등 위험물운반선과 위험물 하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박운항회사의 자율적 안전관리에 의한 해양사고방지를 위해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어선의 기관손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정비 설명서를 제작·배포하고, 기관점검 서비스반 운영과 사고 다발 부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사고시 신속한 구조체제 확립을 위한 비상연락망 유지 등 유관기관 및 업·단체간에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이 기간중 설날(2월18일) 귀성객 폭주에 따른 여객안전수송을 위해 설연휴 시작전인 내년 2월5일부터 1주일간 연안여객선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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