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이융웅)는 13일 제13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발생이 빈발한 이동통신, 유선전화 및 별정통신 등 서비스 전반에 걸쳐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① SKT 등 이통4사의 단말기 가개통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② KT 등 3개 전화사업자의 시외전화사전선택제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 및 ③ 이지콜링 등 별정통신사업자 3사의 휴대폰 통화권서비스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으며,

아울러 ④ LGT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었으며 ⑤이용자가 LG데이콤에 대하여 전국대표번호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

통신위원회는 SKT 등 이통4사의 단말기 가개통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다.

통신위원회는 SKT 등 이통4사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자(대리점, 대리점주 또는 직원 등)의 명의로 단말기를 개통하고, 이를 신규가입 신청자에게 명의변경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기간 동안 신규가입자 대비 약 9.8%를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가개통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사업자별로는 SKT(16.3%), KT(9.0%), KTF(7.0%), LGT(1.0%)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단말기 가개통행위를 한 SKT 등 이통4사에 대하여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과

무분별한 가개통행위는 명의도용 및 요금전가를 유발하여 이용자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경쟁을 부추켜 이동전화시장의 공정경쟁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개통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실제 명의도용이나 요금전가행위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 이용자이익저해정도가 크지 않고, 사실조사 착수 이후 직권해지 및 가개통방지를 위한 자체점검등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시정노력을 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통신위원회는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3개 전화사업자의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억 7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통신위원회는 이들 전화사업자가 시내전화 신규모집시 이용자에게 시외전화 사전선택에 대하여 공정하게 안내하지 않거나 시외전화 변경등록신청서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허위로 작성하여 사전선택등록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전선택업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되는 자가 사전선택업무를 담당하여 시내전화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 이용자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적발하였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이들 3개 전화사업자에 대하여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하였으며,

KT는 이용자 동의없이 시외전화사업자를 불법변경하는 등 이용자 이익저해행위가 심각하고 동일한 유형의 행위가 재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1억 2천9백만 원을, 이용자이익저해정도는 심각하나 자진시정 노력한 LG데이콤은 3천4백만 원을, 이용자이익저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자진시정노력한 하나로텔레콤은 1천2백만 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이외에도 통신위원회는 이지콜링, 에코정보통신 및 코텐모바일 별정통신사업자 3사의 휴대폰 통화권 서비스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천88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제131차 통신위원회(2006.7.24.)에 7개 별정통신사업자의 휴대폰 통화권 서비스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를 시정조치한 데 이어 이번에도 요금을 임의로 인상하여 과금하거나 과금단위당 이용요금 등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인지해야 할 필수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적발하였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의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것을 명하였으며, 이지콜링과 에코정보통신에 대하여는 각각 과징금 764만 원, 324만 원을 부과하였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LGT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52.2억 원을 부과하였다.

시장모니터링 결과 LGT의 불법보조금 수준과 영업정책이 시장과열을 주도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조사한 결과, LGT는 조사대상기간 동안 평균 128,903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신규가입자에게는 136,998원, 기기변경 가입자에게는 61,099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LGT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하였으며, LGT에 대해 선별조사가 이루어지고 과징금산정기준상의 특별한 가중 또는 감경 요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과징금인 5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LG데이콤을 상대로 전국대표번호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정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신청인은 재정신청에서 LG데이콤이 부당하게 자신이 사용하던 전국대표번호에 대한 서비스를 직권해지하고 제3자에게 해당 번호를 부여하였으므로 동 번호를 자신에게 반환하여 줄 것과 요금부과오류 및 직권해지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결과 LG데이콤의 직권해지 및 제3자 번호부여가 이용약관규정 등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요금부과오류에 대하여는 잘못 부과한 요금을 모두 취소하여 줌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향후에도 통신위원회는 보다 이용자보호를 위해 시장감시활동 및 민원동향 조사를 강화하여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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