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0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작업장 안전보건 준수여부를 집중점검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예방관리 소홀로 산재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과 동절기 위험요인이 있는 건설현장 및 석면·TCE 등 유해물질 취급업종으로서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이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및 보건상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담 안전관리자의 겸직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여부, 타워크레인 안전규칙의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사업주의 개선 의지는 있으나 재정적·기술적 여건의 한계로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재정·기술지원을 통해 근원적인 안전·보건 시설을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03년도 하반기 이후 검찰과 6차례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의 약 95%에 해당하는 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엄정한 행정·사법적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컸다고 밝혔다.

김동남(金東男)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법 위반사항을 철저히 적발하여 산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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