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국민의 식량공급 기반인 농지자원에 대한 보전인식 및 준법질서확립의 목적을 가지고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는 읍·면·동(시군당 5개읍면동)을 대상으로 농지를 불법전용 또는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총 31건에 29,929㎡면적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 신고나 허가없이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17건 13,464㎡
· 허가(신고)받은 면적을 초과 전용 및 불법 용도변경한 경우가 14건 16,465㎡
그 대표적 사례로 군산의 A씨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음식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였고, 진안의 B씨는 축사시설로 허가후 중기사무실로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무주군 D씨는 숙박시설 목적으로 허가를 득한후 무단으로 조경시설을 설치하였고, 고창의 E씨는 타용도일시사용허가후 공사현장에 토사를 반출하고 현재까지 복구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었다.
도는 이번단속에서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원상복구명령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 원상회복할 계획이며, 농지로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처벌기준은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농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진흥지역밖에서의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1/2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북도 농지관리부서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것은 대체로 경미한 것이나, 농지의 불법전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에도 상반기에는 시·도간 교차단속 및 하반기에는 시·군간 교차단속을 통하여 불법농지 전용을 반드시 근절한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제는 도민의식이 성숙한 만큼 불법농지 전용행위를 근절할 때라고 설명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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