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 노사안정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올 하반기 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추가 지원키로 하고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선발인원은 근로자 자녀 고교생 50명이며 1인당 30만원씩 모두 1,500만원의 장학금을 내달 중 학부모 계좌로 입금해줄 예정이다.

장학금 신청자격은 시에 거주하고 관내 소재하는 제조업 또는 운수업체에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바른 학생이면 된다. 다만 학교, 단체, 기업체 등으로부터 학비보조 및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해당되지 않으며 1가구 1자녀에 한해 지급한다.

신청하려면 창원시근로자자녀 장학생 추가신청(추천)서와 학교장의 장학생추천서, 성적증명서, 근로(보호)자 재직증명서 및 전월 급여명세서 등을 구비해 시 기업사랑과나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추천은 노동조합이 구성된 기업체의 경우 노동조합 및 사용자 대표에게, 노동조합이 구성돼 있지 않은 기업체는 사용자 대표에게, 노동관련 단체는 단체대표에게 받으면 된다.

장학생은 추천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창원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선발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성적순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기업사랑과(055-212-2951)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근로자장학금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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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공보감사담당관실 공보담당 유경일 055-212-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