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위반한 가출소자 첫 구인
지난 5월 가출소자 지충호의 여당대표 습격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에서는 재범고위험군 전담팀을 구성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은 보호관찰대상자 및 가출소자를 집중관리하고 있다.
가출소자의 경우 2005. 8. 4.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에 따라 사회보호법은 폐지되었으나 경과조치로 이미 보호감호를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박00씨는 절도와 폭력전과 14범으로 2006. 3. 31. 가출소하였으며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원보호관찰소에 자신의 주거, 생활계획, 신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신고하고 주거지에 상주하며 생업에 종사하여야함에도 거주지를 무단이탈하여 부천, 인천, 영등포 일대를 전전하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왔다.
2006. 11. 2. 수원보호관찰소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지명수배 구인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던 중 2006. 11. 10. 부천남부경찰서의 협조로 대상자를 구인하였다.
이번에 구인된 박00씨는 재범고위험군 전담팀 구성 이후 가출소자로서는 처음으로 구인장이 집행된 것이며 다른 가출소자나 일반 보호관찰대상자에게도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보호관찰소장은“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밀착된 보호관찰 실시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보호관찰소 개요
수원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지도·감독 및 원호, 사회봉사 ·수강명령 집행, 판결전조사 및 환경조사, 기타 범죄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uwon.prob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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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 고재봉주임, 031-212-7151,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