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A의 원산지 판정기준으로는 종전 방콕협정(부가가치 50%이상 또는 HS변경기준)과는 달리 부가가치 45%이상이거나 누적부가가치 60%이상이면 당해 제조국이 원산지가 된다.
누적부가가치 기준이란 회원국의 부가가치가 45%에 미달되어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국의 부가가치까지 포함시켜 60%이상이면 이 경우에도 당해 제조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규정이다.
방콕협정 특혜관세 적용비율이 전체 협정(FTA 제외) 중에서 건수로는 98%, 금액으로는 56%(‘04.1~’06.8)를 차지하고 있으며 APTA 시행으로 양허품목이 확대되고 거대 해외 시장인 중국과 인도가 회원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비중은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ㅇ APTA 회원국 :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는 어느 한나라에서 수확되거나 채취된 식물 및 광물 또는 한 나라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가지고 모든 공정이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완제품으로서 주로 광산물, 농림수산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유의 할 것은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공산품은 동 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APTA 양허품목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원재료 일부를 반출하여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완전생산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왔다면 원산지 판정기준이 잘못 적용된 경우에 해당된다.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부가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회원국에서 창출된 순수 부가가치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입 원재료 가격 공제는 물론, 동 원재료의 수입시 국제간 운송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중국이 APTA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부 사정으로 종전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우리청, 재경부, 외교부가 다 함께 APTA사무국 및 주 중국대사관 등을 통하여 협상한 결과, 중국 정부로부터 ’06.10.1부터 변경된 새로운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토록 한 바 있다.
또한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06.11. 7자로 중국 정부의 종전 원산지 기준에 따른 증명서 발급으로 관세특혜가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세특혜를 받지 못한 즉, 원산지증명서를 종전 완전생산기준 부호(종전 P, 현재 A)로 발급받았거나 HS변경기준(W)으로 발급받았으나 추후 부가가치기준으로 보완하여 재발급 받아온 경우 등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전국세관에 지시하였다.
※ 약자 설명
-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 Asia-Pacific Trade Agreement
- GSTP(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의 특혜무역제도에 의한 양허관세)
: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 TNDC(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 Preferential Arrange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Negotiated in GATT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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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관세청 공정무역과 주재협 사무관 (042) 481-7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