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1월 14일,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등 보호관찰 실효성 강화를 위해 민간자원봉사자인 법무부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함)을 보호관찰분야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내용의 「범죄예방위원 활용 강화방안」을 발표함.
이번 강화 방안은 보호관찰제도가 범죄인의 사회내 처우라는 현실에 맞춰 지역 사회내에서 봉사활동에 열의가 있는 범죄예방위원을 적극 활용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범죄예방위원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병행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경험을 활용, 인근 거주 보호관찰대상자의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범죄예방위원 활용방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기존에 범죄예방위원을 일부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결연 위주로만 활용해 온 방식에서 탈피, 성인을 비롯, 재범위험성이 높은 주요·집중보호관찰대상자까지 지도감독 보조가 가능하도록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감독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각 보호관찰소별로 집행보조를 위한 ‘범죄예방위원단' 구성 및 사회봉사명령집행 협력기관별 ‘1:1 전담위원제’를 도입, 봉사활동 현장에 직접 참여토록 하며 법조인, 의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 범죄예방위원으로 ‘예비강사진’을 구성하여 수강명령, 보호관찰개시교육, 보호자교육 등에 참여토록 하는 등 전문직 범죄예방위원의 활용방안도 마련함.
위와 같은 범죄예방위원 활용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범죄예방위원 전문화교육과정을 개편,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보조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과목 위주의 15시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범죄예방위원 위·해촉, 포상 업무 등에 현장 활동 실적을 우선 반영하도록 봉사활동 마일리지 제도를 대폭 개선함.
법무부는 이번 범죄예방위원 활용 강화방안 시행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민관협력체제가 활성화 될 것임.
주요·집중대상자 등으로 범죄예방위원 지정범위를 확대 적용할 경우, ’06. 9. 현재 전체보호관찰대상자(48,557명)의 4.2%(2,020명)에 불과한 지정비율이 약 9%로 상승하며, 사회봉사명령 집행관련 POOL 구성(740명), 협력기관별 1:1 전담위원제(741명), 수강명령 집행을 위한 예비강사진 구성, 환경조사 업무보조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적용될 경우, 전체 범죄예방위원(1만6,135명) 중 약 5천여명 이상이 보호관찰 업무에 참여하는 획기적 개선효과 기대 가능(’06. 9. 현재 1,644명 참여)
※ ‘법무부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이란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자원봉사 조직으로, 각자 생업에 종사하면서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등 보호관찰 업무보조, 범법자에 대한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재정지원 등의 임무 수행
○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
○ 전국 연합회 및 55개의 지역 협의회가 지방검찰청 및 지청 단위별로 설치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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