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일반가정에서 넘쳐나는 김장쓰레기를 용량이 작은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아 밖에 내놓아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되었다.

중구는 11월20일부터 12월20일까지 한달동안 김장쓰레기 배출표시 전용 스티커를 부착한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은 김장쓰레기도 수거한다.

이는 현행 일반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 2ℓ, 5ℓ짜리만 있다 보니 배출량이 많은 김장쓰레기를 담아 배출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구는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김장쓰레기 배출표시 전용스티커를 부착한 20ℓ짜리 일반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가까운 봉투판매소에서 이 스티커가 부착된 일반쓰레기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여기에 김장쓰레기를 담아 수거시간인 오후6시~자정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 내 놓으면 된다.

이때 물기와 이물질(노끈, 이쑤시게, 조개껍질, 숟가락, 젓가락 등)을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하였을 경우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거를 하지 않으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 부착 일반쓰레기 봉투는 일반주택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전용용기에, 식당 등 업소에서는 음식물 수거용기에 김장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그리고 일반주택에서 김장쓰레기 양이 많지 않을 경우 배추·무·파 등을 5~10등분 이상으로 최대한 잘게 썰어서 현재와 같이 노란색 음식물전용봉투에 담아 수거용기(25ℓ)에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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