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5일 14:00~17:00, 여의도에 있는 국민일보 사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보호법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호근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과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 및 박지순 성균관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호근 전문위원은 지난 03년 9월부터 ‘05년 9월까지 「노사정위원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공익위원안을 처음 공개한다.
이호근 전문위원에 따르면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은 ①근로자성의 강약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준용하여 보호하거나 별도의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안, ②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준용을 배제하고 별도의 권리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안, ③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만을 준용하는 안 등 3가지 복수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승욱 교수는 개별적 권리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집단적 권리는 현행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수정하여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박지순 교수는 유사근로자 개념의 도입을 제안하면서 개별적 권리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집단적 권리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토론자로는 노동계가 추천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부장과 조임영 배재대 교수가 참여하고, 경영계는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과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이 참여한다.
학계를 대표해서는 김영문 전북대 교수와 김소영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이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이 지난 수년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왔고, 외국의 입법례도 있는 만큼 이제는 결론을 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명분에 지나치게 치우친 극단적 태도는 지양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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