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일부 사업장에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결혼·임신 등을 제한하는 전 근대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노동부가 특별조사에 나섰다.

이는 최근 한 대형 병원이 신규 입사 간호사들로부터 ‘혼전 임신시 사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사 후 2년이 지나야 결혼한다.’는 서약서를 징구하여 사회적 물의가 일어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올해 말까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형 병원 1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차별 및 모성보호 관련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조사내용은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별도서약서 등의 존재 유무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관련 이행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조치 또는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1개월간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신고기간」으로 설정하여 혼인·임신퇴직제 등 법 위반 사례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 중 병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법 위반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각 지역에 있는 여성노동자회, 여성민우회 등의 고용평등상담실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이번 조사대상에 추가로 포함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직장생활을 제한하는 직장내 성차별 및 모성보호 침해 사례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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