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이용섭)는 광역자치단체내 시·군간 재정 형평화 효과를 제고하는 재정보전금제도를 개선하여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재정보전금제도란 광역자치단체내(시·군이 없는 광역단체는 제외) 시·군간 재정 형평화 효과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재정보전금의 90%를 차지하는 일반재정보전금은 인구 60%, 징수실적 40%로 배분되어 인구와 징수실적이 많은 즉,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에 많은 재원이 배분되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초래되었으나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인구 50%, 징수실적 40%, 재정력 10%로 변경하여 광역자치단체내의 기초자치단체 상호간 재정불균형이 완화되도록 하였다.

특별재정보전금은 인구 20만명 미만의 시·군에 대하여 재정결함액의 70%를 우선 배분하도록 하여 불교부단체중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의 재정 충격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재원운용이 되도록 하였다.

재정보전금제도 개선으로 재정 형평화 효과(2004년기준)를 살펴보면 전국 12개시·도(시·군이 있는 시·도)에서 운용하는 재정보전금이 161개 시·군으로 배분되는데 시·도내 평균보다 재정력이 좋은 51개 자치단체는 평균 20억여원 감소하고 재정력이 낮은 111개 자치단체는 평균 10억여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보전금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보전금의 재정 형평화 효과는 경기도는 변이계수가 1.081에서 0.951로 낮아져 12.0%의 변화율을, 비경기도는 1.221에서 1.109로 낮아져 9.2%의 변화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 형평화 효과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변이계수 :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광역자치단체내 시·군간 재정 형평화 효과 제고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재정보전금 제도개요>

□ 재정보전금 규모
○ 대상세목 : 5개세목(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 재원규모 : 2조 4,158억원(2004년 결산기준)
※ ‘04 경기도 규모 : 1조 4,804억원(전국의 61.3%)
□ 재정보전금제도 도입배경
○ 2000년부터 도세 징수교부금제도(시도세 징수액의 30%, 단 인구 50만이상시는 50%)를 징수교부금제도와 재정보전금제도로 이원화 운영
·징수교부금 : 징수교부율을 3%로 일원화(지방세법시행령, 1999.12.31)
·재정보전금 : 시도세 징수액 27%(단, 인구 50만이상의 시 47%)는『재정보전금』으로 시·군에 배분(지방재정법, 2000. 1.12)
□ 재정보전금의 종류 및 배분방법
○ 일반재정보전금(재정보전금 총액의 90%)
- 인구 60%, 징세실적 40%로 배분하며, 일반재원으로 활용
○ 시책추진보전금(재정보전금 총액의 10%)
- 시·도지사가 심사하여 배분하며, 지역개발 사업 등에 지원
○ 특별재정보전금(일반재정보전금의 일부 금액)
- 대상단체 :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자치단체의 재정결함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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